재활용이 불가능한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구·군 또는 아파트 자치회에서 정한 지정장소 및 용기에 배출요령(아래참조)을 준수하여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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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세부품목 | 분리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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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나.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
신문지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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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노트, 전단지 등 |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
종이컵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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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종이류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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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
라. 금속캔 | 음료 주류캔, 식료품캔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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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무색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바. 합성수지용기• 트레이류 |
PET,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사.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아. 발포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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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의류 및 원단류 | 면의류, 기타 의류, 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
•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
차.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ㆍ장소에 배출 |
카.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등, 안정기 내장형(CFL), 콤펙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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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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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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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농폐기물류 | 농약용기 |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
농촌폐비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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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전자제품 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
라.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등 |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ㆍ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
마.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바. 자동차부품 | 폐납산배터리 | •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
사. 식용유 | 폐식용유 | •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
아. 윤활유 |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혼합 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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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류 | 세부품목 | 통합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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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전용 용기에 투입 | 종이팩 | 종이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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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캔 | 철캔,알미늄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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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캔류(부탄가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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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류 | PET,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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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플라스틱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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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배출 | 무색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 ※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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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 음료수병,기타병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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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책, 신문지, 박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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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류 | 스티로폼,완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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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류 | 수은, 망간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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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 소형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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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 형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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