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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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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을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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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제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재가 주변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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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표시제도』

'분리배출표시제도'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국민들이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여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빈 용기 보증금제도

반복 사용이 가능한 제품의 용기의 사용에 대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추가하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빈 용기를 반환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용기의 용량에 따라

  • 190㎖ 미만 → 70원/개당
  • 190㎖ 이상400㎖ 미만 → 100원/개당
  • 400㎖ 이상1,000㎖ 미만 → 130원/개당
  • 1,000㎖ 이상 → 350원/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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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검사제도

제품의 포장 재질과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사하여 포장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품의 포장 재질에 관한 기준에 있어서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첩합(라미네이션)·수축 포장 또는 도포(코팅) 한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고, 계란, 메추리알, 튀김식품, 김밥류, 햄버거류, 샌드위치류를 포장하는 포장재에 대하여 PVC 재질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에 있어서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 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고 있으며, 포장방법 규제대상 제품은 식품류, 화장품류, 세제, 잡화류, 의약부외품, 의류, 종합제품 등 7개 제품 23개 품목으로 제품 종류별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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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자원순환과담당자 : 박연희연락처 : 052-22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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