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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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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 제도란

환경분쟁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민사소송에 비해 간단한 서류작성과 적은 비용의 수수료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환경분쟁조정의 종류

  • 알선(斡旋)
    • 당사자간 합의의사가 있고 상호양보에 의한 합의 도출이 가능한 분쟁사건 알선위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서 화해하기 쉬운 여건을 조성,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절차로써 합의 불성립시 조정이나 재정신청 또는 소송제기 가능
  • 조정(調停)
    • 과학적인 인과관계 규명보다는 당사자간 합의 도출이 우선시 되는 사건으로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 및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정안을 작성, 당사자 양측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 조정위원회가 법정절차에 따라 분쟁당사자의 양해에 기초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분쟁해결로써 합의 불성립시 재정신청, 민사소송제기 가능
  • 재정(裁定)
    • 당사자간 의견차이가 커 과학적인 인과관계 규명이 필요한 사건피해사실·피해정도 등의 사실조사, 분쟁당사자의 의견청취, 감정인의 피해보상금액 산정 등을 토대로 재정한 문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일방)으로부터 재정신청 내용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합의가 된 것으로 봄. 재정위원회가 법정절차에 따라 법률적 판단(재정)을 내려 분쟁해결 불복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민사소송제기 가능
  • 중재(仲裁)
    •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 사실조사 후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며 중재는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환경분쟁신청대상 및 조정절차

분쟁조정 신청대상

  •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악취 등에 의한 재산·건강상의 피해,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다툼, 자연생태계파괴로 인한 재산·건강상의 피해, 진동이 그 원인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 침하(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 제외),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물(교량, 철교 등)에 의한 일조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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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제외대상

    •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민원 (행정규제 및민원사무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방사능오염피해 (원자력손해배상법 적용)
    • 조망방해, 통풍방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의 일조방해 등

조정업무 처리기관

  •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알선·조정·재정(조정가액 1억 이하의 재정) 신청사건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의 재정(1억 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調整), 2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조정신청 및 처리절차

  • 분쟁조정의 신청은 당사자(피해자,가해자)의 한쪽, 또는 쌍방으로부터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개시됩니다. 신청시에는 환경피해 청구액(조정가액)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이 되면 분쟁처리기관은 그 사건을 담당하는 조정·재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조정·재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이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하도록 양측의 주장접근을 추진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 조정위원과 함께 심사관(관계직원)이 현지조사, 의견청취 등을 합니다.

접수처

  • 울산시청 환경대기과 : 229-3182

처리기간

처리기간 알림표
알선(斡旋) 3월이내
조정(調停) 9월이내
재정(裁定) 9월이내
중재(仲裁) 9월이내

신청서 작성요령

제출서류

제출서류 알림표
제출서류 첨부서류
분쟁조정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정신적, 물질적 건물피해 등 모두포함)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건물피해의 경우)
  • 피해증거사진 등 피해관련자료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선정대표자선정서 및 선정동의서

신청서 작성요령

  • 신청인 및 피신청인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서명 또는 날인

    다수인의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반드시 개인별로 서명날인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날인가능)

  • 오염발생의 일시·장소 : 오염 피해가 발생한 시기, 오염이 발생한 장소
  • 알선·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 주요피해대상을 기재하고 상세내역은 별지로 6하 원칙에 의해 작성
  • 피해(예상)금액: 정신적피해, 물질적 피해금액을 합산한 금액 (신청인 개인별로 산출하여 합산)
  • 분쟁의 경과: 분쟁사유가 발생하게된 시점부터 신점부터 신청서 제출시까지의 기간동안 유관기관, 피 신청인등과 이루어진 분쟁내용을 상세히 작성
  • 증거 및 참고자료

    피해관련 오염발생 현장사진, 피해내용을 담은 사진, 당사자간의 합의각서, 내용증명서, 전문기관 용역결과, 오염측정자료 등 피해 입증자료

    • 정신적 피해의 경우 : 피해기간내에 주민등록이 해당지역에 있었어야 하며, 피해기간중 일부기간에만 거주하였을 경우 전 기간 거주의 경우보다 배상액이 일부 차감하여 지급
    • 건물 피해의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피해사진 및 건물 구조안전 진단서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어야 배상금 지급, 수맥변동 · 광물채굴 등에 의한 균열은 제외
    • 인체 피해의 경우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사실이 나타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첨부하면 피해입증 용이
  • 신청인 피해 현황 및 피해내역 작성시 유의사항: 개인별 피해액 산정내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산출근거를 별지로 제시하고, 증거사진, 보수견적서 등을 첨부하면 피해 입증이 용이 건물피해의 경우 건물주만이 신청 가능. 정신적 피해의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이 피해지역에 해당하는 주소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에는 세입자도 신청 가능함
  • 선정대표자 선정 작성요령: 선정대표자(1~3인) 인적사항 기재

    선정대표자 선정동의서 : 신청인 전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선정 : 다수인이 공동으로 調整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이하의 대표자 선정가능

    대표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 고할 수 있음

수수료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수수료 알림표
신청별 조정가액별 수수료
알선신청 10,000원
조정신청
  • 조정가액 500만원이하 : 10,000원
  • 조정가액 500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 1.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5원을 가산한 금액
  •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 2.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0원을 가산한 금액
재정 또는 중재신청
  • 조정가액 500만원이하 : 20,000원
  • 조정가액 500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 1.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
  •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 2.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
  • 선정대표자의 역할과 관계
    •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調整에 관한 모든 행위 가능,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음, 다만, 신청의 철회 및 調停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필수
  • 선정대표자의 해임 또는 변경
    •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선정대표자를 변경 또는 해임 가능,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지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환경대기과담당자 : 이길상연락처 : 052-229-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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