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손해배상 책임 및 보험가입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3
목 적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피해자의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을 개정
-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및 설치의무자 등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및 변경 시 신고의무와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부과
신고 및 보험가입 대상자
-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구획의 총 수 50개인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등 13개 용도 건축물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보험의 가입범위(무과실보험)
-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 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
-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건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
신고방법 및 문의처
- 시행시기 : ‘25.11.28. ~ *기존시설은 ’26.5.27.까지 신고 및 보험가입
- 충전시설 신고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1별관 6층 환경대기과 충전시설 담당자 앞
- (문의처) 울산광역시 환경대기과(052-229-3184)
- 손해배상 책임 및 보험가입 : 개별 보험사 문의
민원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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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 충전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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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접수 울산광역시 환경대기과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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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처리 및
보험가입 안내 울산광역시
환경대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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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 알림 관할 소방서장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 신고서 상단 반드시 전자우편 기재(공문 회신)
과태료 부과
-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사항 미신고 : 50만원
- 충전시설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 : 200만원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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