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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위원회현황

  •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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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원회

  • 담당부서 : 환경대기과
  • 설치근거
    • 법령 : 환경분쟁조정법 제8조
    • 조례 :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환경오염 피해분쟁의 신속·정확한 해결 도모
  • 설치일 : 1997. 10. 20.
  • 임기 : 2년
  • 성격 : 의결·심의
  • 상설여부 : 비상설
  • 주요기능
    •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 조정, 재정
    • 환경피해관련 민원의 조사분석 및 상담

환경정책위원회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설치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 58조
  • 조례·규칙·훈령 지침 :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 목적 : 환경보전에 관한 학문적·기술적 심의·자문
  • 설치일 : 1997. 07. 15.
  • 임기 : 2년
  • 주요기능
    •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지역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른 특별종합대책수립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주관부서 : 환경정책과
  • 설치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2조
  • 설치목적 :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설치일 : 2023. 7.
  • 임원임기 : 2년
  • 성격 : 심의, 자문
  • 주요기능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 사회 이생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

환경보건위원회

  • 당당부서 : 환경정책과
  • 설치근거 : 환경보건법 제10조의2, 환경보건 조례 제4조
  • 목적 :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심의
  • 설치일 : 2021. 10. 01.
  • 임기 : 2년
  • 성격 : 심의
  • 상설여부 : 상설
  • 주요기능
    • 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심의
    • 환경보건 증진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등

물순환위원회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설치근거 : 울산광역시 물순환 회복 기본 조례 제12조
  • 목적 : 물순환 건전성 회복 및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 방향 제시
  • 설치일 : 2018.3.20
  • 임기 : 2년
  • 성격 : 자문
  • 상설여부 : 상설
  • 주요기능
    • 도시 물순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빗물이용시설 운영 및 확대 등

물 재이용관리위원회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설치근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목적 : 물 재이용관리계획 및 변경 심의 의결 등
  • 설치일 : 2012.3.20
  • 임기 : 2년
  • 성격 : 심의, 자문
  • 상설여부 : 상설
  • 주요기능
    •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심의
    • 물 재이용 관련제도 개선 사항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환경정책과담당자 : 이무영연락처 : 052-229-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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