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의 초미세먼지(PM-2.5)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말함
발령조건
※ 조기해제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가 35㎍/㎥ 이하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전일(D-1일) 23시 또는 시행일(D일) 오전 5시 예보가 ‘보통’으로 예보)
폭우, 강풍 등 기상여건 급변으로 비상저감조치 시행 불필요 판단 경우
-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보
-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보
-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보
비상 저감 조치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등급 조회 : https://www.mecar.or.kr/)
- 제한시간 : 발령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제한
- 제한지역 : 울산전역
- 단속방법 및 위반시 조치 : CCTV단속 / 과태료 10만원
- 단속제외 : 영업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치부착차량, 긴급차량 등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승합차
- ※ 민원인의 출입차량은 자발적 참여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차량은 홀수날 운행, 짝수차량은 짝수날 운행
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등
- (사업장) 가동시간 변경·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 개선
-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기타
- (도로먼지)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차량 운영 확대
- (취약계층) 어린이집, 학교 등 휴업 또는 수업단축 등 권고
- (홍보강화) 재난안전문자 발송, 대기오염전광판, 대기질알리미, 교통전광판 등 전파 확대
- (점검강화) 사업장 및 공사장,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