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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용료

업종별 구분표

하수도사용료 업종별 구분표
업종 구분내용
가정용
  • 전용 또는 공동급수전에 따른 가사용 급수
  • 10㎡ 미만의 소규모 점포, 놀이방
  • 공동주택 단지 내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급수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 학교·군부대·구치소
  • 기숙사
일반용
  •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업종
  • 별도 급수전에 따른 선박용 급수
  • 수도관 파손에 따른 누수
  • 각종 공사시 급수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안의 목욕장업
목욕탕용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목욕탕내 부설 이․미용업소 포함)
산업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하수관리과담당자 : 엄예진연락처 : 052-229-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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