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40조 및 제77조, 「물환경보전법」제47조 및 제67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하고,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77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은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법정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처분(과태료) 조치되오니 해당업체에서는 교육 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환경대기과연락처 : 052-229-3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