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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 교육

  • 환경보전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 환경기술인 교육

「대기환경보전법」제40조 및 제77조, 「물환경보전법」제47조 및 제67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하고,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별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대기환경보전법」제77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은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법정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과태료) 조치되오니 해당업체에서는 교육 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 대상 및 주기
    •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 마다 1회 이상
  • 교육이수
    • 사업장별 교육과정을 확인하여 환경보전원 법정교육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http://www.kepaedu.or.kr/) 후 교육이수, 수료증 출력하여 보관 - 사업장별 교육과정 확인
  • 미이수 시 처분사항 : 과태료 100만원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환경대기과연락처 : 052-229-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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