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단가(원/㎥/일)
1,914,000원(2023. 1. 1. 부터)
부과·징수
- 목적 : 공공하수도 기반시설(하수관로,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확충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 부담
- 근거
- 『하수도법』제61조,『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4조 내지 제26조
- 부과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여 하루에 10㎥이상의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 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
- 부과·징수 체계
- 부과·징수권자
- 구·군(권한의 위임) → 구청장·군수
- 회야 하수처리 구역 내 양산시 웅상 지역 → 울산광역시장
- 납기
- 건축물 등의 인·허가 신청시 원인자부담금 개산액을 통보, 준공신청 시에 최종금액을 산정·부과, 준공승인 전까지 납부
- 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억 원 이상인 경우, 부과권자와 협의하여 분할납부 가능
- 건축물 등에 대한 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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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건축물 허가 신청 및 폐수시설 설치 허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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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관련 실·과 신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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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원인자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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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준공승인 전 납부
산정방법
- 건축물 : 오수발생량(㎥/일)×단위단가(원/㎥/일)
- 타행위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 하수발생량×단위단가(원/㎥/일)
- 하수관거 설치비용 :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 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 오수(하수)발생량 산정기준
- 건축물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오수발생량
- 폐수시설 :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
- 타행위 :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실시설계보고서의 계획 인구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일최대)를 기준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일) : 1,914,000원
단가 산정방식
㎥당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사업비(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일) × α
- α = (1+R1) × ··· ×(1+Rn)
- R(%) 는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 n 은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 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2개소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