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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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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 목적 : 국내 최대의 국가산업단지와 도시화로 인한 비점오염원의 증가에 따른 하천 수질오염에 선제적 대응 필요
  • 근거 : 「물환경보전법」제54조
  • 대상지역 : 울산 하천 유역(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포함)
  • 지정기준 :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불투수면적률이 높고 강우시 수질오염도가 증가하여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지정(고시)일자 : 2019. 10. 17. (지정기관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 지정현황
    • 태화강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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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화강 유역 표
      시·도 구·군 법정동 면적(㎢) 구·군 법정동 면적(㎢)
      울산
      광역시
      남구 달동 2.443 중구 북정동 0.178
      무거동 4.923 성남동 0.483
      삼산동 4.557 성안동 1.128
      신정동 6.304 옥교동 0.426
      옥동 4.708 우정동 1.501
      중구 교동 0.567 유곡동 3.769
      다운동 0.663 태화동 3.310
      반구동 0.537 학산동 0.286
      복산동 0.894 학성동 0.785
      합계 37.462
  • 동천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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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천 유역 현황표
    시·도 구·군 법정동 면적(㎢) 구·군 법정동 면적(㎢)
    울산
    광역시
    북구 가대동 5.937 북구 호계동 3.570
    달천동 7.974 화봉동 6.292
    대안동 0.112 천곡동 6.987
    매곡동 6.219 중구 남외동 1.451
    명촌동 0.744 동동 0.498
    상안동 5.810 반구동 1.080
    송정동 4.493 복산동 0.557
    시례동 4.462 서동 0.955
    신천동 2.157 성안동 5.716
    연암동 2.848 약사동 2.736
    중산동 8.680 장현동 2.574
    진장동 1.895 학성동 0.143
    창평동 5.587    
    합계 8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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