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분야별정보 - 환경/녹지] 새소식 상세보기
제목 ★ 2025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대기, 수질) 계획 안내
작성자 배은진
작성일자 2025.02.18
조회수 368
첨부파일

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임명한 환경기술인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6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정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 (신규교육)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2. 이와 관련하여 '2025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 대상은 한국환경보전원 홈페이지(https://www.kepaedu.or.kr)에서 사전 신청 후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 게시물 참조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환경/녹지→새소식→'2025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안내')

    ※ 문의사항 :  교육대상 ☎ 052-229-3174 , 교육일정 ☎1577-7389, 내선 1번

 

3. 아울러,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25년도 환경기술인 교육계획 및 수료과정 안내문 등 각 1부.  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