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임명한 환경기술인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6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정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 (신규교육)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2. 이와 관련하여 '2025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 대상은 한국환경보전원 홈페이지(https://www.kepaedu.or.kr)에서 사전 신청 후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 게시물 참조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환경/녹지→새소식→'2025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안내') ※ 문의사항 : 교육대상 ☎ 052-229-3174 , 교육일정 ☎1577-7389, 내선 1번 3. 아울러,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25년도 환경기술인 교육계획 및 수료과정 안내문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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