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장에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의 사용을 의무화 되어 미조치된 노후 건설기계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제한대상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
-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중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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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제한 유예 :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노후건설기계 및 기술적 요인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한 건설기계는 사용 제한 유예 가능
- 저공해조치 신청자 :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1차 유예기간을 부여(유예 확인서 발급)
- 1차 유예기간 내 기술적 요인 또는 예산 부족으로 조치가 불가한 경우 : 최대 1년(1차 유예기간 6개월 포함)까지 유예기간 연장
- 기술적요인 : 장치제작사가 발급한‘저공해조치 불가 확인서’를 첨부하여 6개월 단위로 재연장
- 저공해 조치 신청에 따른 유예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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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신청서 제출
소유자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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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1차 유예확인서 발급
시 →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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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장치 제작사와 저공해 조치 가능여부 확인 및 저공해 조치 실시
(6개월 이내)
소유자 → 장치제작사
저공해 조치를 희망하시면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적용 유예)」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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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인터넷 접수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 전송(fax 052-229-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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