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수도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 감면은 누가 받나요? -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감면해 드립니다. ※ 세대원 모두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은 언제부터 되나요? - 매월 25일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이 되며, 26일 이후에는 다음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이 됩니다. ※ 본 시책은 신청이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은 얼마나 되나요? - 매월 세대당 가정용 15㎥에 해당하는 요금 20,090원을 감면해 드리며, 실제 사용량이 15㎥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양만큼의 금액을 감면해 드립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주민등록된 세대원 중 1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하실 때 수도요금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수용가명을 알고 있으면 편리합니다.
☎ 문 의 : 중부사업소(229-5667), 남부사업소(229-5694), 동부사업소(229-5725), 북부사업소(229-5756), 울주사업소(229-57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