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 법 시행 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산140 2. 분묘기수: 2기 3. 개장사유: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봉안당 안치) 5. 안치장소: 경남 의령군 부림면 함의로 2180-269 의령동산공원묘원 6. 안치기간: 봉안 후 5년 7.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8. 신고처: 하우석 9.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족관계 사실확인서 등 10.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동일번지내 누락분묘 추가발견시에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위 공고대리인: 한국장례컨설팅(장례문화협회) 김세현 (☎ O1O-8288-88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