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산135번지 일원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3-39(2023.03.16.)호』사업부지에 편입된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 지 번 | 분묘 기수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 산128, 1612-1, 산130, 산131, 산132, 산133, 산133-1, 산134, 산135, 산136, 1613-1, 산136-3, 산136-4, 1614-1, 1615-1, 1616-1. 1617-1, 1618-1, 1619-1, 1620-1, 산155 | 10기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 1423-1, 1424-1 | - |
2. 사업시행자 :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3. 개장사유 :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 4. 공고기간 : 최초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관리자)협의 후 합의 개장처리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 인근 소재 납골당 등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 고 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418 (양정동 370-22번지) 5층 (☎051-802-2293) 9.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증빙 서류 (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2월 26일
공고인 :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보상사무소 박현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