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분묘개장공고

[분야별정보 - 복지] 분묘개장공고 상세보기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남구 무거동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작성자 이강민
작성일자 2024.02.26
조회수 90

분묘개장공고(2차)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산135번지 일원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3-39(2023.03.16.)사업부지에 편입된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7(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지 번

분묘 기수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128, 1612-1, 130, 131, 132, 133, 133-1, 134, 135, 136, 1613-1, 136-3, 136-4, 1614-1, 1615-1, 1616-1. 1617-1, 1618-1, 1619-1, 1620-1, 155

10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1423-1, 1424-1

-

2. 사업시행자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3. 개장사유 :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

4. 공고기간 : 최초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관리자)협의 후 합의 개장처리

무연분묘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 인근 소재 납골당 등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

8. 신 고 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418 (양정동 370-22번지) 5층 (051-802-2293)

9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증빙 서류 (제적등본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2월 26일

공고인 :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보상사무소 박현우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보훈노인과담당자 : 민유진연락처 : 052-229-482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