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분묘개장공고

[분야별정보 - 복지] 분묘개장공고 상세보기
제목 분묘개장공고(1차) - 울산 동구 화정동
작성자 왕성진
작성일자 2025.08.25
조회수 27

분 묘 개 장 공 고(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 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 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 (34)

소재지

지번

울산 동구 화정동

86-17,86-17,92-13,93,93-3,94-2,94-3,94-4,95,96,96-1,

96-2,96-3,96-4,96-5,98,101-3,103-1,105,106,107-3,107-4,107-5,107-6,110-1,112,112-1,112-2,112-4,113,113-4,113-5,113-6,113-7,113-8,113-9,113-10,113-11,113-12,113-13,

113-14,113-15,113-16,113-17,113-18,114-3,114-5,114-6,114-9,114-10,114-11,115-5,115-6,125,126-1,126-3,126-7,126-8

2. 개장사유 : 화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3.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4. 안치장소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605 삼랑진추모공원 (10년간 안치)

5. 공고기간 : 신문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2차 공고는 제1차 공고(공고기간 40)이 지난 후에 재공고

6. 신고 및 문의처 :

업무대행업체 : 효다함더라이프 ( 080-646-6519, 010-5114-0355)

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반구대로 186, 1

7. 구비서류 : 연고자를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 확인서 등

8. 기타 : 본 사업부지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 8. 25.

공고인 : 화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보훈노인과연락처 : 052-229-482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