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 또는 지역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원칙(제2조), 아동 최선의 이익(제3조), 생존과 발달의 권리(제6조), 아동의견 존중(제12조) 4가지 일반 원칙을 기반으로 아동권리 보장에 필수적인 10가지 구성요소를 갖춘 지역사회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영향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파악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합니다.
아동친화도시 5대 목표
아동친화도시 이니셔티브의 장기적인 목표는 '아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변화와 노력으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입니다. 즉,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아래 5가지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모든 아동은 지역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그 권리를 존중받고 동등한 시민으로서 대우받아야 합니다.
- 모든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법률과 공공 정책, 예산,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 모든 아동은 양질의 기본적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 모든 아동은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 모든 아동은 가정생활에 참여하고 여가를 즐기며 놀 권리가 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
구성요소(5대 요소)
- ① 정책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 ②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 ③ 아동 참여 및 권리교육
- ④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조성
- ⑤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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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약
- 지방자치단체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간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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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 이행(평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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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신청
- 지방자치단체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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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심사
- 유니세프 인정 평가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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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재인증)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인증(유효기간 : 4년), 인증 만료 3개월 전 재인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