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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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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지원목적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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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내용 표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37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선정 및 급여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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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선정 및 급여 지급 기준 표
구분/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기준 중위소득 72% (증명서) 3,023,490 3,858,506 4,676,211 5,440,838 6,160,285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군청 문의

지원절차

  • 1) 지원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
  • 2) 가구원 및 소득·재산 조사 및 지원 결정(구·군청)
  • 3) 서비스 지원(대상자)

지원절차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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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0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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