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6월)으로 가스열펌프(GHP)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 됨에 따라, 기존시설을 '25.1월이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증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24.12.31.까지 설치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일부 모델의 경우 인증저감장치의 개발이 늦어지거나, 현재까지 인증저감장치가 미개발되어, 연내 법령준수가 어려운 사업장은 시행규칙 개정 전에 아래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결과(혁신행정담당관-1529, '24.10.2)를 반영 시행함을 안내드리며, 법령 미숙지에 따른 신고누락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증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은 '24.12.31.까지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개선계획(저감장치 부착, GHP 교체·폐쇄 등)을 검토하여 1년이내의 개선기간 부여(필요시 1년간 연장 가능) 나. 기존에 적법하게 설치된 GHP를 대기배출시설로 허가·신고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규정 미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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