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등)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상반기분 대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확정배출량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대기기본배출부과금 확정배출량 명세서(서식), 기타 증빙자료 *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제출 [울산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시청 환경대기과] * 제출기한 : 2025. 7. 31.(수)까지 ※ 제출기한 엄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등에는 배출허용기준 농도로 추정산정 하거나, 임의 조정 산정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굴뚝자동측정기기(TMS)자료에 따라 확정배출량을 산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stacknsky.or.kr)에서 산정된 확정배출량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으면 한국환경공단으로 조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