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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금지 및 유예신고 안내
작성자 이호정
작성일자 2023.11.22
조회수 316
첨부파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2023년 12월 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등록·허가 받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아닌 시설(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야생생물법 제8조의3, 같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야생생물법 개정 공포 당시('22.12.13.) 이미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등 현황을 2023년 12월 13일까지 우리 시에 신고한 경우,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를 유예 할 수 있으니 전시금지 유예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2023년 12월 13일(수)까지 아래에 따라 신고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동물원수족관법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아닌 시설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자
 - (신고내용) 야생동물 전시시설 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  ※ "붙임 안내" 참조
 - (신고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1별관 6층 ☏문의 052-229-3144 
 - (제출기한) 2023. 12. 13.(수)까지

○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및 유예신고 안내자료(붙임 안내문 및 리플렛)를 반드시 숙지하시어 관련규정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야생생물법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같은법 제69조제1항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1. 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 금지 및 유예신고 안내 1부.
         2. 리플렛(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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