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18.~ 3. 10.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1. 7. 8.(금) 추가 대상자 선정통보 받으신 분에 한합니다.
해당서류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무실 방문은 불가합니다. 청구서 서식 등 구비서류는 우편물로 발송 중(7~10일 정도 소요)이므로, 우편물 수령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선정 이후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담당자 의견란에 “정상가동” 판정 기재 확인 2. 대상선정 전 폐차한 차량 및 수출말소, 차령초과 말소 등 강제말소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 제외 3. 청구기한 내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대상 제외 4. 신차출고가 지연되는 경우 우리 시 환경보전과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조기폐차 청구서류 : 등기우편으로 제출 ( 2021. 9. 8.(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①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별지 서식) ②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원본 1부 <성능상태점검장에서 발행> ③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사본 1부 ④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⑤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별지 서식)
< 신차구매 보조금 > 등기우편으로 제출 (2021. 11. 8.(월)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총중량 3.5톤미만) 확정통보일 이후 경유차 외의 신차, 1~2등급 중고차를 등록한 경우에 한함. ( 총중량 3.5톤이상) 확정통보일이후 신차(총중량 3.5톤이상 차량 중 최대적재량 또는 배기량이 작거나 같은 차량) 를 등록한 경우에 한함. ①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 원본 ② 신차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③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