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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절차 및 신청서식(2021. 7. 8. 추가 선정된 대상자에 한함)
작성자 김수경
작성일자 2021.07.08
조회수 2,372
첨부파일

2021. 2. 18.~ 3. 10.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1. 7. 8.(금) 추가 대상자 선정통보 받으신 분에 한합니다.

해당서류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무실 방문은 불가합니다.
청구서 서식 등 구비서류는 우편물로 발송 중(7~10일 정도 소요)이므로,
우편물 수령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선정 이후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담당자 의견란에 정상가동판정 기재 확인

2. 대상선정 전 폐차한 차량 및 수출말소, 차령초과 말소 등 강제말소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 제외

3. 청구기한 내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대상 제외

4. 신차출고가 지연되는 경우 우리 시 환경보전과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조기폐차 청구서류 : 등기우편으로 제출 ( 2021. 9. 8.(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①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별지 서식)
②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원본 1부 <성능상태점검장에서 발행>
③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사본 1부
④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⑤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별지 서식)

< 신차구매 보조금 >  등기우편으로 제출 (2021. 11. 8.(월)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총중량 3.5톤미만) 확정통보일 이후 경유차 외의 신차, 1~2등급 중고차를 등록한 경우에 한함.
 ( 총중량 3.5톤이상) 확정통보일이후 신차(총중량 3.5톤이상 차량 중 최대적재량 또는 배기량이 작거나 같은 차량) 를 등록한 경우에 한함.

①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 원본
② 신차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③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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