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물환경보전법」 제67조에 따라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임명한 환경기술인에게 신규(임명일로 부터 1년 이내) 및 보수(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4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을 안내 하오니, 대상사업장은 한국환경보전원(구.환경보전협회, 1577-7389) 홈페이지 https://www.kepaedu.or.kr 에서 교육 일정 및 장소를 확인하고, 사전 신청 후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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