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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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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 2018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총괄원가 대비 사용료 수익 부족으로 요금현실화율이 저조
    • 우리시 78.21%, 타광역시 평균 83.21%

      중앙정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제고 요구(90%)

    • 타, 특‧광역시 요금현실화 적극 참여
  • 하수처리시설 투자사업비, 노후 하수관로 정비․보수비용, 운영비, 민간투자사업비 상환액 지속 증가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설치 등으로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하수 기반 시설 구축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 현황

  • 시민 부담을 고려하여 연차적 인상
  • 최소한의 처리원가 보장으로 공공사업 계속성 유지
    • 인상내역 : 2020년 11%, 2021년 11%, 2022년 10%(3년간 총 32%) → 2022년까지 현실화율 90% 목표
  • 적용시점 : 2020년 2월 검침분부터(1월 사용량-2월 검침-3월 고지)
    • 가정용 월20톤(4인가족 기준) 사용시
      10,000원(2019년) > 11,000원(2020년) > 12,000원(2021년) > 13,000원(2022년)

하수도 사용 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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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보급현황표
업종별 사용량(㎥) ㎥당 요금(원)
조정 전 조정 후
2020년 2월 검침분부터 2021년 1월 검침분부터 2022년 1월 검침분부터
가정용 1~20 500 550 600 650
21~30 700 770 840 920
31이상 1,420 1,570 1,730 1,890
일반용 1~30 585 640 710 770
31~50 800 890 990 1,090
51~100 1,130 1,280 1,430 1,590
101이상 1,660 1,880 2,120 2,370
목욕탕용 1~500 590 650 710 780
501~700 640 710 790 860
701~1,000 660 740 830 930
1,001이상 690 780 880 980
산업용 1㎥당 730 810 900 990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하수관리과담당자 : 엄예진연락처 : 052-229-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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