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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상반기 대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등 안내
작성자 최임조
작성일자 2025.06.02
조회수 96
첨부파일

<2025년 상반기 대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등 안내>


1.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 물질을 자가측정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하오니 「2025년 상반기분(2025.1.1. ~ 6.30.) 대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2025. 7.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첨부파일 서식),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부(사본)

  나. 제출방법

    1) 1~3종 사업장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기록 의무

      * 서면보고 불필요하며, 측정결과 발생일 기준으로 다음 달까지 입력

      * 제출 마지막 날에는 통신망 과부하로 SEMS 접속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마감일 전 입력 권고

    2) 4·5종 사업장 : 전산입력 또는 서면보고(우편, 이메일, 팩스 등)

      * (우편) 울산 남구 중앙로 201, 환경대기과, (이메일) behappy90@korea.kr, (팩스) 052-229-3179

 

2.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는 같은 법 제90조(벌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같은 법 제94조(과태료)에 따라 처분되며, 자가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 종류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1의 비고2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도

   2021년부터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직통 : 환경대기과 052-229-3203, FAX 052-229-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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