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 (‘22.5.3.) 개정 전부터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기한 (’25.6.30.) 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어려운 경우 환경부에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시행령 부칙 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자는 부착기한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부착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부착기한의 연장을 신청 나. 연장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26.12.31까지 부착기한 연장 가능 ㅇ 이와 관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미부착 사업장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착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계획서(붙임 2)를 (’25.6.30.)까지 울산광역시 환경대기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1. 기타 증빙자료(계약서 또는 부착지연 사유서) 1부. 2. 세부설치내역서(설치대상 세부내역 별지작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3. 대기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