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배출량조사팀-975(2025. 6. 9.)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2025년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의 원할한 조사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작성 양식 및 방법 다운로드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air.go.kr)의 공지사항 다운로드 가능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환경/녹지 > 새소식 > 번호 334 나. 제출대상: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다. 제출기한: 2025. 9. 12.(금) ※조사기간 : 8월 중 라. 제출방식: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대기배출원시스템(SEMS) 중 택일 - (팩스)070-4850-8793, (전자메일)nair@korea.krr, (문자)010-3264-오육구육 - 우편주소:(우08389)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 (대기배출원시스템 SEMS)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기능활용 (6월말 가능) 마. 문의사항: 안내1833-5696, 담당자 043-279-4583(미세먼지정보센터), 052-229-3176(울산시 환경대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