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분야별정보 - 환경/녹지] 새소식 상세보기
제목 2022년 상반기분 대기초과배출부과금 부과를 위한 증빙자료 제출 요청
작성자 배은진
작성일자 2022.09.19
조회수 405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상반기분 대기초과배출부과금 산정에요한 증빙자료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22년 상반기분 대기초과배출부과금 부과관련 증빙자료

나.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제출〔울산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시청 환경보전과, 유선: 052-229-3184)

다. 제출기한 : 2022. 9. 30.(금)까지 ※ 제출기한 엄수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