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상반기분 대기초과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22년 상반기분 대기초과배출부과금 부과관련 증빙자료 나.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제출〔울산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시청 환경보전과, 유선: 052-229-3184) 다. 제출기한 : 2022. 9. 30.(금)까지 ※ 제출기한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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