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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하반기분 대기초과배출부과금 부과를 위한 증빙자료 제출 안내
작성자 김선화
작성일자 2024.03.25
조회수 102
첨부파일

2023년 하반기분 대기초과배출부과금 부과를 위한 증빙자료 제출 안내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제출서류 작성하여 2024. 4. 9.(화) 까지 울산시청 환경대기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초과부과금 산출내역(첨부1_ 서식 다운로드)

                 2. 자가축정기록부 및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기록부

                 3.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해당항목 표시)

                 4. 기타 자료(초과배출량 공제분 등_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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