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환경 개선 및 보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3. 해당 사업장에서는 금번 조사가 원할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대기배출원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내 개 요 - 구분 | 조사대상지역 | 조사기간 | 1권역 | 세종, 경기 | 7월 (제출기한: '24.8.16.) | 2권역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 8월 (제출기한: '24.9.20.) | 3권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북 | 9월 (제출기한: '24.10.25.) | ※ 기한 내 미제출 사업장에 대해 보완요청 예정 |
가. 요청사항: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붙임1 양식 활용) 나. 제출대상: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다. 조사기간: 3권역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조사 라. 제출방식: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택일 - 전자메일: nair@korea.kr
- 안내센터 전화 : 1833-5696 - 팩스번호: 070-4850-8793 - 우편주소: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 조사표 양식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air.go.kr)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붙임 1.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양식(회신필요) 1부. 2.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안내 1부. 3. 대기배출원조사 소개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