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상반기분 대기초과배출부과금 부과를 위한 증빙자료 제출 안내입니다.
○ 해당 사업장은 제출서류 작성하여 2024. 10. 7.(월) 까지 울산시청 환경대기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초과부과금 산출내역(첨부1_ 서식 다운로드)
2. 자가측정기록부 및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기록부
3.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해당항목 표시)
4. 기타 자료(초과배출량 공제분 등_해당 시)
최종수정일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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