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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대기, 수질) 계획 안내
작성자 양민희
작성일자 2026.02.13
조회수 75
첨부파일

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임명한 환경기술인에게 대기환경보전법77조 및 물환경보전법6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정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 (신규교육)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2. 이와 관련하여 '2026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
대상은 한국환경보전원 홈페이지(https://www.kepaedu.or.kr)에서 사전 신청 후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게시물 참조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환경/녹지새소식'2026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안내')

  ※ 문의사항 : 교육대상(052-229-3174), 교육일정(1577-7389, 내선 1)
 

3. 아울러,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26년도 환경기술인 교육계획 및 수료과정 안내문 등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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