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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 “2026년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굴뚝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자료를 전송하는 중소기업 2. 지원범위 :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유지관리비, 정도검사비) 예산범위 내 3. 지원방법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따라 집행 4. 제출기한 : 2026. 6. 12.(금)까지 5. 제출방법 : 1차) 신청 관련 서류 환경대기과 방문 제출(울산광역시청 1별관 6층) 2차)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사업정보 등록 6. 제출서류 가. 굴뚝자동측정기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실무요령 내 서식포함] 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실무요령 내 서식포함] 다. 청렴이행서약서 라. 중소기업확인서 마. 유지관리 관련 서류(업체현황(인력 등), 계약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바. 정도검사 관련 서류(최종 정도검사결과서) 사. e나라도움 2025년도 정보공시 등록 여부(해당 중소기업만) 아. 2026년도 보조금 산출근거(엑셀파일) : sbj007@korea.kr 메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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