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 사업장의 적정 신고를 유도하고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비산배출시설 자발적 설치신고 기간 운영 및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 신고기간: ‘26.8월 ~ 10월(약 3개월) 나. 신고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다. 신고방법: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붙임2) 작성 제출 라. 신고(접수) 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055-211-1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