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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산배출시설(HAPs) 설치 운영 신고 안내 홍보
작성자 양민희
작성일자 2026.08.10
조회수 39
첨부파일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 사업장의 적정 신고를 유도하고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비산배출시설 자발적 설치신고 기간 운영 및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 신고기간: ‘26.8~ 10(3개월)

  나. 신고대상: 대기환경보전법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다. 신고방법: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붙임2) 작성 제출

  라. 신고(접수) 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055-211-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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