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2023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신청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해당 사업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대상 :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민박사업자 나. 신청기한 : 2023. 5. 1.(월) ∼ 5. 30.(화) 18시까지 다. 신청방법 : 전자우편(seokjin@ikmr.co.kr), 팩스(02-6309-9004), 우편(붙임 참조)
라. 제출서류 : 붙임 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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