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전자거래 방식의 후원방문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후원방문판매업자 전자거래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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