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사랑상품권(울산페이) 사용제한 가맹점 안내>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 2023.2.)」에 따라 2022년도 매출액이 30억을 초과하여 울산사랑상품권(울산페이)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울산사랑상품권(울산페이)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목적 :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울산사랑상품권(울산페이) 사용 확대 ○ 적용대상 :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 울산페이 사용제한 적용시점 : 2023년 9월 30일(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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