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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 대상 긴급지원주택 공급]
□ 사업개요
ㅇ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지자체에 긴급지원주택으로 제공하여 일시적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가 임시거처로 활용토록 지원
ㅇ (운영규모) 공공임대주택(공가) 무상공급(40호)
- 2020. 10. 시행 : 2년간 공공임대주택(공가) 무상공급(40호)
ㅇ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월세체납으로 명도소송진행 등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로서 지자체가 선정하는 가구
□ 우리시 선정 기준 : ① 또는 ② 선정기준 해당자에 지원
① 국토부 선정 기준
- 월세체납으로 명도소송진행 등 퇴거위기가구
* 명도소송 판결문 및 소송 진행 증빙 서류
- 3월 이상 월세 체납자(임대인 확인)
* 구‧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퇴거위기가구
② 우리시 선정 기준
- 「재해구호법」제2조 1항에 따른 이재민(화재, 수해, 붕괴 등)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주거지원 대상자*
* 소득상실, 중한질병, 방임‧유기‧학대, 화재 등으로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 (사용기간) LH가 지자체에 2년 동안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지자체는 위기가구에 최대 6개월까지 단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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