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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보다 사람이 먼저! 보행자우선도로 시행(7월 12일)
작성자 임규생
작성일자 2022.07.07
조회수 252
차보다 사람이 먼저! 7월 12일 보행자우선도로 시행. 11년~20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 총 교통사고 사망자 41,784명. 보행자사망자 17,029명. 최근 10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비율은 약 40% 수준이라는 사실! 보행자의 안전확보가 시급한 상황. 이에 정부에서는 보행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7월 12일부터 보행자우선도로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니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보행안전법 17조의2). 차량에는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의무 부여.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가능.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의 구분. 일반도로와의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도로의 포장! 보행자우선도로의 경우 다양한 색상이나 무늬 등 보행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보행 친화적인 디자인 적용. 이밖에도, 안전표지 등의 표시를 통해 보행자우선도로와 일반도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 운전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보행자우선도로? 그냥 평범한 도로 아닌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운전자 주의사항. 보행자 안전거리 유지,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시 최대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점의 벌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 서로가 조금씩 더 주의한다면 안전한 교통문화, 안전한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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