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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보호를 위한 의견표명문
작성자 정대성
작성일자 2022.04.15
조회수 261
첨부파일
내용

울산광역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보호를 위한의견표명

연민, 동정 등 자극적인 방식에 의존하는 홍보 유의

봉사활동 및 후원물품 전달과정에서 초상권 침해되지 않도록

 

울산광역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복지기관 등에서 촬영하는

사진과 영상에 대해 초상권 제공 의무를 강제하는 서식을

사용하는 것과 봉사활동 및 후원물품전달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홍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 편경과 고정관념이 발생하거나 강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울산광역시장에게는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홍보 주체가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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