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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탁상공론 공무원은 각성하라
작성자 변**
작성일자 2024.04.25
조회수 31
본인은 건설기계 지게차로 울산 중구 복산동 홈플러스 뒷편 서한 아다음 아파트 신축현장에 일을 하였으나 아파트는 준공하여 입주 했으나
장비 대금 삼천만원을 지급 받지 못 해 부득이 서한 이다음 아파트 앞에 통 행에 는 지장 받지 않게 지게차를 주차하고 차체에 장비 대금 체불 즈했각 해결 하라고 현 수막을 붙쳐 놓았는데 중구청 건축과에서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의 전화를 하니 불법 현수막이라고 철거를 했댜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내용이 장비 대금을 받지 못한 내용 인데 그것이 왜 불법인지 길 가는 삼척동자가 봐도 참 안타까운 사연 이구나 느낄 텐데 책상 에만 앉아 철거를 지시하고 상황을 전혜 파악 하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체불 기간이 일년이 다 되어 가는데 대금도 받지 못했는데 그 현수목 제작 비도 십 만 언 인데 그걸 찢어버리다니 남은 돈 못 받아서 난리 인데 우는 아이 젖으 못 줄 지언정 빰을 때리는 천인공로할 행위를 자 행 하니 지탄 받아 마땅 하다고 생각 됩니다 사람이 먹 고 사는 민 생 문제가 가장 큰일 아닌가요 내가 건축과 직원 이라면 서한 이다응 현장 사무실 전화해서 체불 좀 어떻게 되나고 업체도 힘들지만 조속히 해결 좀 하라고 전화 하겠다 그것이 민 원을 해결 하는 진 일보 적인 일이 아닌가 중구청 직원들은 대구 건설 업체 서한건설 대리자 이며 대구 중구청 에서 월급이 지급 되는 모양 입니다
나느 죽자고 일해 못 받은 부가세 삼백 만원 내고 지방세 중구청 에 꼬박 꼬박 내고 아마 바보 천지 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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