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의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의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본 재단이나 타 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본 재단이나 타 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9.채용 신체검사(건강검진) 결과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이상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