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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수행 전담인력(기간제) 채용 공고
작성자 이동걸
담당부서 여성가족청소년과
연락처
작성일자 2024.04.24
조회수 19
첨부파일

재단법인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는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사업 운영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 4. 25.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직무내용

기간제

1

채용일

~ 2024. 12. 31.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사업운영

사업 성과관리, 강사풀 관리 및 역량강화교육운영

기타 사업 운영과 관련된 업무 전반

. 지역, 성별, 연령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복지 진흥원 인사규정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본 재단이나 타 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본 재단이나 타 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9.채용 신체검사(건강검진) 결과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이상이 있는 경우

. 응시자격 기준

분야

수행예정업무

응시자격기준

기간제

(1)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및 성과관리

유형별·대상별 교육 목표에 따른 맞춤형 폭력 예방교육 실시

강사풀 구축 및 관리

교육 모니터링 및 만족도, 성과관리 등

기타 사업 운영과 관련된 업무 전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9(상당)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공·관련 분야 등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유관단체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관련 업무 1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위 각항과 동등한 자격과 경력이 있다고 인사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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