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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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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2-359 고시공고구분 공고
담당자 정은정 전화번호 052-229-3266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 하수관리과 조회수 454
제목 보상계획공고
게재 일자 2012년 03월 29일
첨부파일 공고문.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2-359호 보 상 계 획 공 고 「농소하수처리시실 민간투자사업(BTO)」사업의 일환으로 건설예정인 농소중계펌프장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농소중계펌프장 건설 나.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장 다. 사 업 구 간 :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72번지 일원 라. 시 설 규 모 : 60,000㎥/일 (면적 : 5,850㎡) 2. 편입토지 및 물건 가. 토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72번지 일원(보상면적 17필지 5,872㎡) 나. 물 건 : 위 토지상의 지장물 일체 3. 보상의 시기 ○ 2012. 5월경(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 4.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가. 열람기간 : 2012. 3. 30. ˜ 2012. 4. 12.(14일간) 나.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052-229-3266) ※ 토지 및 물건조서, 용지도면 등 관련자료 비치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시와 토지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절차에 의함. 다.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통지 예정임 6.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소유자가 아래 추천방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7. 기 타 사 항 가.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등에 의하여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2012. 3.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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