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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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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4-860 고시공고구분 공고
담당자 조민현 전화번호 052-229-2756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경제통상실 투자지원단 조회수 96
제목 보상계획공고
게재 일자 2014년 09월 03일
첨부파일 보상계획공고(안).hwp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xls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14 -860호 보 상 계 획 공 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가천 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시비구간1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9. 3.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가천 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시비구간1공구) 나.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장 다. 사 업 구 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일원 라. 공 사 개 요 : 도로개설 L=0.89km, B=20~25m(4차로)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가. 편입토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601-21번지 등 117필지 18,642㎡ 나. 지장물건 : 위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 아래 목록과 같음 3. 보상시기 : 2014년 11월 이후(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 시와 토지 등의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절차에 의함 다.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임 5. 토지 및 지장물 열람 가. 열람기간 : 2014. 9. 3˜2014. 9. 22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울산광역시 투자지원단 (토지조서, 물건조서, 용지도면 비치) 6.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 선정가능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후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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