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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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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4-880 고시공고구분 공고
담당자 전홍억 전화번호 052-229-3273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조회수 127
제목 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게재 일자 2014년 09월 05일
첨부파일 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hwp
내용
울산시 공고 제 2014 - 880호 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빗물관리의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고 범시민적인 홍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빗물관리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공고하오니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9 월 5 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공 고 명 : 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2. 지원사업개요 ○ 사업내용 : 기후변화에 문제인식을 갖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와 빗물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사업대상 : 기존건축물 및 신축, 증․개축 건축물 ○ 빗물관리시설 규모 : 아래 기준으로 하되 건물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 담수용량 5톤 이상 - 유치원 및 어린이집 / 담수용량 2.0톤 이상 - 단독주택 / 담수용량 1.0톤 정도 ○ 총사업예산 : 60,000,000원(육천만원) 3. 신청 자격 ○ 신청 건물 소유자. (단,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은 관리사무소장, 공공기관은 기관장) 4. 사업기간 : 2014년 9월 ~ 12월 5. 선정 사업장 수 :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장 선정 ※ 빗물관리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해 선정 심사 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금액 및 지원개소수 등은 조정 6. 지원규모 ○ 빗물관리시설 설치 공사비의 100분의 90으로 하여 10백만원 이내(자부담 10% 이상) ○ 공공기관의 경우 10백만원 이내(자부담 없음) 7. 제출서류 ○ 빗물관리시 설치 지원 사업 대상 신청서 1부 ○ 세부사업계획서 1부 ○ 신청지 및 시설설치예정지 전경 사진 1부 8.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4. 9. 22~ 예산소진시 까지(선착순) ○ 신청방법 : 직접 방문(09:00~18:00) 또는 등기우편 제출(예산 소진시까지 유효함) - 접수처 :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 ☎(052)229-3273 - 제출양식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9. 심사 및 통보 ○ 심사방법 : 선착순 서류심사(필요시 현장실사)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사업자의 빗물이용의 관심도, 설치후 지속적 관리에 대한 의지, 신청지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여건, 빗물이용시설 홍보효과 등 ○ 결과통보 : 개별 통지 10. 지원금의 지급 ○ 선정된 기관 및 개인은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에 의거한 “빗물관리시설 설치계획서, 빗물관리시설 사업개요서, 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빗물관리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 후 지원금 지급 11. 지원사업 전체 일정 ○ 공 고 : 2014. 9. 15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등 ○ 접 수 : 2014. 9. 22 ~ 예산 소진시까지 ○ 심사․선정 : 2014. 9. 22 이후 1주일 단위 심사 ○ 결과통보 : 2014. 9. 22이후부터 개별통보 ○ 서류제출 : 2014. 9. 22부터 (설치계획서, 사업계획서, 지원금신청서 등) ○ 공사추진 : 2014. 9. ~ 12월 ○ 지원금지급 : 2014. 12월(공사완료 검사 후) 12.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사 완료후 30일 이내 빗물관리시설 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 ○ 사업결과물은 빗물관리시설의 홍보, 간행물의 제작․배포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실공사임이 확인된 경우, 해당시설로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지원금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함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게제 또는 신청자에게 개별통지 할 수 있음 ○ 기타 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052)229-3273)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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