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번호 | 2014-55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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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손귀영 | 전화번호 | 052-229-3323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 녹지공원과 | 조회수 | 80 |
제목 |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게재 일자 | 2014년 09월 25일 | ||
첨부파일 |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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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조례 개정에 따라 옥상녹화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옥상녹화사업에 대한 객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화지원사업 신청 서식 마련(안 제7조, 별지 제9호서식) 나. 옥상녹화서업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안 제8조, 별지 제10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0월 14일까지 울산광역시장(참조:녹지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처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나. 전화번호 : 052-229-3323, 팩스번호 : 052-229-3319 5. 참고사항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행정정보-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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