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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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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4-56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담당자 주학 전화번호 052-229-4421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도시국 건축주택과 조회수 168
제목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재 일자 2014년 09월 25일
첨부파일 건축조례 입법예고문.hwp
내용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4-56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건축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건축물 확대 등(안 제16조의3) - 건축법 개정에 따라 예치 대상건축물을 연면적 5천㎡ 이상에서 1천㎡ 이상로 확대함. 나. 건축지도원 자격 구체화(안 제20조) - 건축지도원을 건축 관련자격 소지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일정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함. 다. 조경설치 면제대상 구체화 및 확대(안 제21조) - 조경설치 면제대상 중 염분 함유로 조경수의 생육에 부적합한 대지란 모호한 규정을 항만법, 어촌․어항법에 따른 항만시설, 어항시설로 함. 라. 맞벽건축이 가능한 구역 축소 및 건축물 용도 확대(조례 제52조) - 맞벽건축이 가능한 구역으로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준주거지역으로 축소하고, 현행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만 허용한 것을 공동주택‧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분양건축물 외 모든 용도로 확대함. 마. 의무적으로 확보한 공개공지도 용적률 등 50% 완화(안 제57조) - 자발적으로 설치한 공개공지만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한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한 공개공지도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50% 완화함. 바. 기타 개정 사항 - 안 제4조(적용의 완화) - 안 제16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안 제16조의4(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안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 10. 15.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52) 229-4421, 팩스 229-44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아래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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