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번호 | 2014-57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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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조영배 | 전화번호 | 052-229-3862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경제통상실 투자지원단 | 조회수 | 82 |
제목 |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게재 일자 | 2014년 09월 25일 | ||
첨부파일 |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개정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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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공고 제 57 호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울산광역시장 1.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2. 개정이유 가. 법령상 위임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나. 우리시의 부족한 산업단지 확충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제2호와 제4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시 분양가 산정에 필요한 적정이윤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통합하여 조례로 정함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이에 부합되도록 변경함.(안 제1조)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제2호와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이윤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안 제25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4. 10 . 15 .일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39-822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01(신정동) 울산광역시 투자지원단 ○ 전화 : 052-229-3862 FAX 052-229-3059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투자지원단 담당자 조영배(전화: 052-229-38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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