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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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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4-57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담당자 조영배 전화번호 052-229-3862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경제통상실 투자지원단 조회수 82
제목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재 일자 2014년 09월 25일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개정안(입법예고).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 57 호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울산광역시장 1.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2. 개정이유 가. 법령상 위임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나. 우리시의 부족한 산업단지 확충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제2호와 제4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시 분양가 산정에 필요한 적정이윤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통합하여 조례로 정함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이에 부합되도록 변경함.(안 제1조)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제2호와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이윤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안 제25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4. 10 . 15 .일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39-822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01(신정동) 울산광역시 투자지원단 ○ 전화 : 052-229-3862 FAX 052-229-3059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투자지원단 담당자 조영배(전화: 052-229-38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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