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번호 | 2015-106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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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양선 | 전화번호 | 052-229-3263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 하수관리과 | 조회수 | 77 |
제목 | 울산공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게재 일자 | 2015년 12월 24일 | ||
첨부파일 |
151224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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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5 - 106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로 하수도사업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 조정함(별표1) - 인상률 : 2016년 3월 14%, 2017년 1월 13%, 2018년 13% - 2016년 3월 검침분부터 조정(원/㎥당) ・ 가정용 380 → 420, 일반용 425 → 475, 욕탕용 436 → 485, 산업용 486 → 560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장(참조 : 하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등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 - 전화번호 : 052)229-3263, 팩스번호 : 052)229-3269 4. 참고사항 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www.ulsan.go.kr, 정부3.0정보공개 - 자치법규 -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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