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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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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5-1397 고시공고구분 공고
담당자 김효정 전화번호 052-229-2925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경제산업국 농축산과 조회수 76
제목 2016년도 농어촌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게재 일자 2015년 12월 24일
첨부파일 16년 공고문(농어촌육성자금).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5 - 1397호 2016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농어업분야의 시설현대화와 규모화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어 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6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 기금 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융자대상 및 융자대상사업 ○ 융자대상 : 울산광역시내 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법인체, 생산자 단체⋅조직 및 공동사업장 ○ 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 농어업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 ∙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사업 ∙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 수출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사업 ∙ 채소류주산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자금 ※운영자금중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각종 소모성 경비는 지원 불가 ※ 대규모 어선(오징어채낚기, 중형기선저인망 등)에 사용되는 유류대는 제외 2. 융자계획 및 융자한도 ○ 융자계획 : 50억원 ○ 융자한도 : 소요자금의 70%이내 ◦ 귀농어업인, 농어업인 : 70백만원까지(시설+운영자금) ◦ 법인체, 생산자단체 조직 : 500백만원까지(시설+운영자금) 3. 융자조건 ○ 시설자금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운영자금 : 3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변동금리) - 담보 : 4.8% (市 이차보전 4.3%, 자부담 0.5%) - 신용 : 5.8% (市 이차보전 4.7%, 자부담 1.1%) 4. 신청기간 : 2016. 1. 5 ˜ 2. 5(1개월) 5.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 6.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 비치 7. 융자대상자 선정방법 ○ 사업비 신청 → 읍․면․동 자체 심의회 심의 후 추천 → 구․군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 선정 후 구청장․군수 추천→시 농어촌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심의 의결 → 시 확정 → 융자실행 8. 융자 취급기관 ○ NH농협은행 울산영업부, 울주군지부, 서울산금융센터 ○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에서 지정하는 회원(지역)농협(15개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 ☎ 229 - 2925 ◦ 중구 경제일자리과 : ☎ 290 – 3332, 남구 행복기획단 : ☎ 226 - 5661 동구 해양농수산과 : ☎ 209 – 3537, 북구 농 수 산 과 : ☎ 241 - 8053 울주군 농업정책과 : ☎ 229 – 7452, 울주군 축수산과 : ☎ 229 - 7512 ◦ 각 구․군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 ◦ NH농협은행 울산영업부 : ☎ 259 - 0711, 울주군지부 : ☎226 - 0823 서울산금융센터☎289-5453,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에서 지정하는 회원농협 (병영☎296-3101, 중앙☎224-3260, 강동☎295-8311, 농소☎295-1621, 두북☎262-6010, 삼남☎263-8812, 서생☎239-5303, 온산☎238-2311, 웅촌☎225-0022, 범서☎211-7991 상북☎264-9922, 언양☎264-0078, 온양☎238-4411, 청량☎268-6780, 방어진☎23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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